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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담배 시장의 활력을 위한 필라이프 코리아의 서비스
올바른 방향을 위해 투명한 수입 과정, 정직한 유통 구조, 안전한 제품 공급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목표를 위해 기술 자체만큼 중요한 핵심역량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즉, 프로젝트 시작과 함께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지원하며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OEM & ODM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필라이프 코리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의 향료를 전달받아 니코틴과 원료를 추가 첨가해 생산하여 주문자의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완제품을 납품하는 수탁생산 방식입니다. 주문자가 스스로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될 뿐더러 니코틴도 쉽게 첨가할 수 있어 생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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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주문 수량 / 납기일정 / 비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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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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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향료의 무니코틴 상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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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품별 수량 및 생산 가능 용량 파악
교반 및 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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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유입 없는 환경에서 주문 제품 농도에 맞추어 교반 및 숙성
충진 및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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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충진기를 통해 정확한 용량으로 액상 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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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청결하고 깔끔한 제품 포장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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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수(용량/포장상태/수량 등)를 거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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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y Hands
제조부터 수입,운송 유통까지
1.제조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로 분류된 합성 니코틴 제조를 위해선 기술 뿐만 아니라 제조국 정부로부터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수출
합성 니코틴은 HS-CODE 및 Cas No.에 맞게 분류 표기되어야만 제조국으로부터 정상적인 수출이 가능합니다.
1% 이상 니코틴(합성 니코틴 포함)을 함유한 물질의 HS-CODE는 2939.79-1000 또는
3824.99-9041 또는 8543.70-4010이고, Cas No.는22083-74-5로 표기됩니다.
3.수입
합성 니코틴의 국내 수입 통관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통관시 필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4.운송
화관법에 따른 시설검사완료 차량(유해화학물질운반차량)으로 반드시 운반해야하며, 사전에 운반 차량의 취급물질 목록에 합성 니코틴 등록을 해야 합니다.
5.보관
환경부로부터 장외영향평가 적합판정을 받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규화학물질 등록 통지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운반(차량), 보관, 제조, 사용 등에 대한 시설들을 설치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합성 니코틴 보관이 가능합니다.
6.유통
관할 유역청에서 발급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득해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합성 니코틴 국내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